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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빌딩 출입문 나가려다 472억 돈벼락 맞은 여자의 사연'
입니다.
건물주 상대로 소송 |
▶ 유리출입문이 깨져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전 JP모건 애널리스트 출신
여성 메건 브라운(36)이
사고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총 3500만 달러
(약 471억8000만원)를
브라운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는 2015년 2월 맨해튼
한 빌딩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브라운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 출입문을
어깨로 밀었습니다.
뒤따르던 한 남성도 휴대전화
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이때 문이 갑자기 부서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파편들은 문을 열고
나가려던 브라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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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뇌손상 |
▶ 배심원 만장일치
브라운은 이로 인해 영구적인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통, 현기증, 치매 조기 발병
가능성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유망했던 애널리스트
경력이 사실상 끊어졌으며
연애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건물주 측은 “건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며
“유리문에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원래 규정대로
잘게 부서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브라운이 입은 유일한
외상은 손에 입은 베인
상처뿐”이라며
“그것조차 불과 5일 만에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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