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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대 안가려고 극단 다이어트한 20대 징역'
입니다.
군대가기 싫어! |
▶ 고의적인 극단 다이어트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음식을 극단적으로 않고
살을 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고의로 체중을 감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체중은 2021년
1월 54㎏이었는데,
같은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그는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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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볼 때
A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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