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일군증대1 독일군 외국인 군입대 가능하도록 법개정 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군 외국인 군입대 가능하게 법개정' 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 독일군 법개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병력 2만 명 모집에 나선 독일이 외국인의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외국인의 독일연방군 입대를 허용하는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군의 군복무 ▶ 독일군의 현재 군복무 현재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 시민만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에서 1995년 10개월, 2001년 9개..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