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군 외국인 군입대 가능하게 법개정'
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
▶ 독일군 법개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병력 2만 명 모집에 나선
독일이 외국인의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외국인의
독일연방군 입대를 허용하는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군의 군복무 |
▶ 독일군의 현재 군복무
현재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 시민만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에서
1995년 10개월, 2001년 9개월
2010년 6개월로 점차 줄었습니다.
이후 2011년 메르켈 정부부터
병력 수요 감소를 이유로
실질적 징병 폐지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외국인 군복무 허용 |
▶ 외국인 군복무 허용국가
유럽연합(EU) 국가 중에는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이
외국인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외국인 남성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웃 국가인 영국은
오직 영국 및 영연방 시민만이
입대가 가능합니다.
독일군 국방정책 대전환 |
▶ 독일군 국방정책 대전환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국방비 지출 증대를 통한 독일군
전투력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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