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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 무음 카메라로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촬영 |
▶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요구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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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최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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