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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행죄로 수감대기중 교도관 또 폭행'
입니다.
교도소로 이동중 교도관 폭행 |
▶ 검찰 항소
폭행죄로 처벌받아 교도소로
옮겨지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A(46)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월 30일 밝혔습니다.
폭행을 일삼아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
▶ 항소 이유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폭력·피해 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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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이 아닌 교도관 폭행 |
▶ 폭력 피해정도가 심해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난동을 피우는 A씨를
제압하려는 또 다른 교도관
C(37)씨가 A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어요.
A씨는 B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지시하자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며 이같이
범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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