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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후 일정'
입니다.
탄핵 후 일정 |
1. 탄핵 후 일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 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무 대행
-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무는 국회의장(또는 국회의장도 직무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장)이 대행합니다. 이 직무 대행자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임시적으로 행정을 이끌게 됩니다.
2) 차기 대선 준비
-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를 정지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 선거는 보통 기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가 진행됩니다.
- 차기 대선을 위한 후보들에 대한 선거 캠페인과 정치적 경쟁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새로운 대통령 취임
- 차기 대선에서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은 선거 후 60일 이내에 취임해야 합니다.
- 새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의 임기를 이어받게 됩니다. 임기나 직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작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탄핵 후의 정치적 영향 |
2. 탄핵 후의 정치적 영향
- 정치적 혼란: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정부와 의회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안: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과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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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기준 |
3. 헌법적 기준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나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은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로, 정치적 요인보다는 법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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